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개 업체를 적발,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실험실 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정화처리 과정 없이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나 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 악취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구청에 통보,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특사경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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