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일까.
A씨는 2003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후로 대학 재학, 대학원 진학, 대학원 재학 등의 이유로 계속 입영을 연기해왔다. 28세이던 2012년에는 재학 중인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입영 전에 졸업할 수 있도록 2015년 2월까지 입영 연기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병역법 60조와 시행령 124조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 측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어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점을 들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치과의사 자격이 없으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없어 28세를 초과해 입영연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33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데, 치의과대학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치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차이도 언급했다.
치과대학은 6년 과정을 수료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 4년과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수료해야 의사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며 교육기간이 2년 더 긴 만큼, 입영연기도 2년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대 재학생의 입영연기가 27세까지 가능하기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9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입영 연기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의무ㆍ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제도와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임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관후보생 제도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지닌 전문의나 법조인 등을 특수병과 장교로 충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반해,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는 학업 지장 최소화에 주안점이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두 제도의 근거조문과 입법목적, 대상과 자격요건 등이 완전히 별개로,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사관과 달리 의사자격을 요구하는 건 의무사관후보생의 복무 내용이 군인의 생명, 건강과 직결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영연기 연령 차이에 대해선, 전문대학원 학생이 '다소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지만, 설립취지나 입학대상 등에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의 차별 취급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승훈 재판장은 “정병육성과 강군건설 측면에서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늘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불합리한 차별을 인정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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