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교원영입 교육청별 기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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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교원영입 교육청별 기준 천차만별

세종 일방전입제로 외부영입 227명까지 확대 충남 규정 '가장 엄격'… 일부 혜택 못받아 발동동

  • 승인 2013-12-25 13:47
  • 신문게재 2013-12-26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배우자 교원 일방전입제가 외부 227명 영입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별 천차만별의 일방전입제 운영 기준으로 인해 세종시에 못오는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25일 세종시 및 경기도·서울·대전·충남·북 교육청에 따르면 이주 공무원 배우자 전입인원은 지난 9월까지 13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확정한 내년 3월 1일자 이주 공무원 배우자 일방전입 인원은 89명으로 5차에 걸쳐 진행된 규모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배우자(24명)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13명)와 문화체육관광부(8명), 국토교통부(7명),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각 5명),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각 3명)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개발연구원(각 2명), 국무조정실과 국세청, 산업연구원, 소방방재청(각 1명) 배우자도 세종시에 안착했다.

정부 고시로 이전이 확정되지않은 해양수산부(2명)와 새만금개발청(1명) 배우자 반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로써 이주 공무원 배우자 교원 전입자 수는 227명까지 늘어났다. 중앙 부처 이전에 따른 가족 생이별을 막고 이주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취지가 현재까지 잘 반영된 모습이다. 또 주로 수도권 교원 영입과 함께 명품 세종 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별 천차만별인 일방전입제 운영 기준으로 인해 세종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우자 교원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부부간 생이별 및 형평성 문제를 낳고, 정부부처 및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3년 이상 근무 후 전출 허용규정으로 가장 엄격했다. 근무 선호도가 타 시도보다 떨어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조치라는 설명이다.

3년 이상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전 공무원 배우자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 경기도교육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과 서울은 1년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고, 충북은 근무기간에 뚜렷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32·남)은 “주말부부를 하니까 비용과 시간 모두 2배 이상 들고 있다”며 “당연히 될 줄 알고 내려왔는데, 지역제한에 걸려 앞으로 2년 3개월을 더 떨어져 지내야한다. 비슷한 조건인 다른 동료 공무원 배우자는 되는데 우린 안되니 답답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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