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시장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기 바란다”며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람으로 직원들과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엄흥석 사무처장은 “정치후원금 기탁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탁에 참여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기탁 받은 정치후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며 기탁자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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