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중인 완구, 장신구 등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완구 4개 및 장신구 1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의 2~3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크롬 용출량이 기준치(60mg/kg)의 5.5배(328mg/kg)나 검출 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염화비닐수지(PVC)의 딱딱한 물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이중 DEHP는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며 접촉 시 피부등에 자극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으로 보이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돼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DEHP 및 카드뮴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DEHP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와 함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지만 18개 제품 중 무려 8개(44.4%) 제품이 KC마크 미부착(4개)ㆍ인증번호 미표시(1개)ㆍ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3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55.6%) 제품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 KC마크가 미부착돼 있거나, 부착돼 있더라도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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