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유경진)은 23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안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스호스텔 이사 김모(50)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캠프 운영업체 대표 김모(48)씨는 금고 1년 6월,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8)씨는 금고 1년 6월, 현장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을 받았다.
오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난 7월 18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바닷가에서 고무보트(IBS) 훈련을 마친 후 구명조끼를 벗긴 채 학생들을 바닷물에 들어가게 해 마무리 훈련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5명의 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모두 교육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오씨는 종사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업무 책임이 없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경진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방적 과실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학생들을 무리하게 유치한 다른 피고인들의 법령위반 내지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유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럴 수는 없다”며 “제대로 된 처벌과 책임 등이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ㆍ태안=김준환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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