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96년부터 조례 및 지침을 수립해 자가용 승합차 운전자들을 한정면허제도 안에서 제도권으로 흡수해 양성화했다. 유치원생 및 기타 사설학원의 수강생으로 교육 목적에 의한 여객대상을 한정해 학생을 집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제도에 수원시와 안양, 고양, 안성, 용인, 오산, 안산, 평택, 화성, 의왕, 군포 등 11개 시가 참여해 모두 507대가 운행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제를 시행하고, 양구군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제 등을 통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교육목적 운송수단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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