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간편한 민사소송제도에 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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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간편한 민사소송제도에 관하여(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12-23 14:43
  • 신문게재 2013-12-24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소송이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 아니라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혼자 수행하기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제도이다. 소액사건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소액심판법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소송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금전소송이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 뿐 아니라 물건대금, 손해배상 등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소액소송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원에 가서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서 인쇄된 소장 서식용지를 무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서식에 양식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접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 사실 글조차 몰라도 가능하다. 법원직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액사건은 재판을 1회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기일 전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재판기일에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한 이행권고제도라는 것이 있어 재판장은 재판기일 전에 원고의 주장내용대로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2주라는 기간이 그다지 긴 기간이 아니어서 피고가 잘못하면 대단히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된 사람으로서는 이 기간준수는 정말 주의해야 점이다. 또한 소송대리제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고·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러한 소송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본인의 위임장 및 친인척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1995년 9월 1일부터는 광역시 등의 큰 도시에 소재하는 법원 뿐 아니라 시군법원까지 생겨 시나 군에서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제도인데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할 수 제도인데 소액사건과 같이 금액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명령제도가 효과적인 것은 상대방이 돈을 준다고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돈을 갚으려하지 않을 때다.

이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이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이행권고제도와 같은 내용이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될 인지금액이 일반소송이나 소액사건의 2분의 1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일반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부족한 2분의 1의 인지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사실 이러한 제도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양심적인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악의적인 상대방은 이러한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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