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국회통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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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국회통과 가시화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내일 법사위·26일 본회의 남아

  • 승인 2013-12-22 16:15
  • 신문게재 2013-12-23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통과에 이어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

22일 세종시 및 민주당 이해찬·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실에 따르면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조경태 의원 외 이해찬·박수현 등 야당 의원과 정우택·김태흠 등 여당 의원 포함 모두 11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공동 통과를 도모한 전략은 물거품된 채 올해를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19일 본회의 통과와 함께 새국면을 맞이했다.

세종시특별법상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를 근거 규정으로 담은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자연스레 이어진 셈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균특법 통과 후 이해찬·이완구 의원실과 함께 본격적인 실링(정부 예산지원 한도) 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노력을 지속 전개해야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 계종 별도 설치라는 만만찮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한 해를 마무리짓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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