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와 갑천사이 농경지 85만6000㎡를 호수공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국토부와 대전시는 올해까지 심의를 마무리해,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호수공원면적은 일부 확대조정, 주거지역 면적이 축소되며 심의의결됐다. 주거지역축소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현상설계, 실시설계과정에서 월평공원 등 환경여건을 고려해 용적률과 공동주택 층높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은 “친수구역으로 고시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 등 호수공원사업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존 도안호수공원에는 공동주택용지 6개 필지가 계획됐다.
하지만 주거면적이 다소 축소돼 일부조정이 불가피하다. 세대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용적률은 조정되겠지만 고층의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설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도안호수공원 인근에는 저밀도 아파트단지가 입주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기대치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기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역으로 갑천과 도안호수공원, 월평공원 등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춘 주거단지로 기대되는 이유다.
세대수가 줄어들어 수요자 입장에선 더 쾌적한 단지도 기대할 수 있다.도안신도시 1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단계다. 도안 19블록을 제외한 기존 도안 1~18블록의 공동주택블록이 2014년 입주가 마무리된다. 앞으로 도안호수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벌써 사업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있다. 도안신도시사업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개발예정지구(도안호수공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더구나 호수공원사업, 공동주택용지사업이 같이 추진되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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