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의혹 법안 범야권 공동발의 “특검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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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의혹 법안 범야권 공동발의 “특검이 민심이다”

“연내 마무리 지어야” 여당수용 촉구

  • 승인 2013-12-22 16:00
  • 신문게재 2013-12-23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왼쪽부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범야권은 22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세웠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는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어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특검에 맡기고, 나라 안팎의 도전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특검 없는 국정원 개혁 특위는 무기력하다. 진실이 드러나야 개혁도 가능하다”면서 “오늘 야당과 각계 연석회의가 힘을 모아 특검 법안을 제출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를 사약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특검 도입을 제안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다”면서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50여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검을 수용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다”면서 “이제 2013년이 열흘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다. 특검법을 올해안에 꼭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범야권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등 정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소속 공무원 및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 관계자의 수사 축소ㆍ은폐ㆍ조작과 비밀공개 및 수사 강행 등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비밀 공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의미한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 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특검보를 6명 추천해 그 중 3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1차로 60일, 2차로 30일, 추가로 15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간 장기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데다가 군 사이버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사건 관할 재판부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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