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카 B(당시 53세)씨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 다투던 중 2007년 2월 6일 오후 5시께 전동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B씨를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숨지자 B씨의 아내(정신지체 3급)와 동생 C(56)씨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과수원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숨졌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B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던 중 경찰의 수사 끝에 공소시효를 48일을 앞두고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입수와 수사 끝에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A씨와 C씨 사이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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