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 차량 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통학버스로 신고한 게 20%에 불과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차량 내부 시설을 보강한 통학차량은 1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과 사립유치원 260곳에 모두 437대의 통학차량을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안전장치를 부착해 경찰청에 신고한 통학버스는 89대(20.4%)에 불과하다.
공립유치원의 통학차량은 모두 신고를 마쳤으나,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고, 지입이나 개인차량으로 원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다.
또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 31대는 운송회사와 전세계약을 통해 운행하고 있지만, 차량을 어린이에게 맞게 구조변경은 하지 않은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은 차량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통학차량 신고에는 승차정원과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어린이 체격에 적합한 안전띠를 부착하고 승강구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지붕에 황색 표시등과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이 같은 안전시설을 차량에 추가로 장착하는데 2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보험 특별약관에도 가입해야 한다.
신고율이 낮은 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미신고 통학차량 운영 기관에 페널티 등 강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 큰 비용이 드는 통학차량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신고가 의무지만, 통학차량을 보유한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어렵다. 차량이 필요할 때는 잠깐 빌려쓰는 게 차량을 보유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찰청에 신고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려우며 통학버스 사고의 통계에서도 빠진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이 집계한 대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11년 3건, 2012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 통계에서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는 제외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서행하거나 주행 중 추월할 수 없다는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보호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까지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형 교수는 “대전시도 통학·통원용 자동차 대부분이 지입제이거나 자가용 형태로 운영돼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통학버스 관리를 지자체가 맡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