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국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기대를 심어줬지만, 유야무야 묻히기만 기다린다는 소문만 자자하다.
65세 이상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 질환 무상의료, 만 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 신설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장담한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국민을 실망시키며 사라진 공약들이 한 두 개가 아닌지라, 광역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있다.
일방통행식 중앙집권으로는 풀뿌리 자치는 커녕 국가경쟁력마저 해친다. 지방은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조례 제정과 부서 신설은커녕 직원 숫자만 늘리려 해도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장치에 묶여 꼼짝하지 못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비중은 8대 2로 중앙에 압도적으로 쏠리지만, 세출규모는 거꾸로 지자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항상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는 을이 되어 갑 정부의 눈치를 보며, 중앙재정에 의존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 전전긍긍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사업을 2006년 이후 연평균 12.4% 이상 확대하면서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옭아매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실제 예산확보와 집행은 지자체에 떠맡기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겨우 절반 남짓 지급하면서, 매칭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메우라고 협박하니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조차도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가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싹해한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와 시도비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국비 비중은 2008년 52.8%에서 2013년 51.5%로 줄어든 반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도비는 23.4%에서 28.3%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넘긴 2014년도 예산안의 24개 국고보조사업 국비 분담률이 또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되어 지방의 재정부담은 1343억원이나 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협의도 없이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지방세수에 구멍을 뚫으니,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며 심각한 재정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감에 빠진다면 정말 지나친 말일까. 국고보조 매칭 비율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최소한 6대4로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지방세소비세율 11% 상향 조정은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비 추가 부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최소 20% 이상이 합당하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닌 지역발전의 주체로, 동반자로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책임을 분담하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
광역의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할 책임을 맡고,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지방의회 업무는 갈수록 전문화되며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보좌관제 도입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소망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국가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중앙집권해서 성공했던 행정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다.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호소가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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