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변동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권 확인을 통해 수급자에게 변동사유(사망, 이혼 등)가 발생한 때 연금액 증감, 연금수급권 소명 및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정지 해 적정한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1세 미만의 장애연금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장애등급을 재심사하기 위해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구 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장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해 장애연금액을 올리거나 내려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정지합니다. 이처럼 수급권 확인 자료나 장애등급 재심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은 수급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연금액을 제때 지급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신고의무를 적기에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급권 확인자료 제출 기한 내(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변동사항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