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행정절차가 끝난 만큼 향후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6000㎡에 호수공원과 저층 저밀도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안갑천지구개발사업이 이날 오후 늦게 중도위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번째 심의에서 중도위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자연휴식공간 측면에서 고층 건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바람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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