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염웅철)은 지역 소상공인과 학생 등 서민들에게 25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230%에 달하는 고리를 챙긴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해 전주 A(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역토착민의 지위를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대부하고 고리를 받아 온 토착형 무등록 대부업자 E(46)씨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인 A씨와 B(31ㆍ구속))씨, 중간관리자 C(24ㆍ구속)씨 등은 직원 D(29)씨 등 9명과 불법 대부업체 '보성'을 조직한 후 2010년부터 보령과 서산, 당진, 홍성 일대에서 25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230%의 고리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채무자들을 방문해 대부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과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으로 사무실(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조직 전체 규모를 파악했다.
기업형 불법업체는 명확한 서열 구축과 영업 분담 등을 통해 일정한 조직체계를 형성했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고, 일정 자금을 확보한 중간관리자는 신규 업체를 차려 영업하는 등 승진체계와 분화, 생성 구조가 특징이다. 실제, A씨는 직원으로 입사해 전주로 승진했고, C씨는 올해 4월부터 보성에서 독립해 신규업체인 '히트'를 조직했다. 특히, 보성 소속 직원 5명은 부산지역의 최대 불법 대부업체인 '백호'에서 활동했던 조직원으로,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을 소개받거나 영업 방법을 공유하는 등 조직 간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었다.
E씨 등 8명의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005년부터 보령과 홍성, 예산, 서천 등에서 최대 26억까지 빌려주고 연 130%의 고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채무자들은 토착형 업자들과 지연, 학연 등 다양한 인적 관계로 얽혀 쉽게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치밀하고 장기적인 통화내역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을 파악하고, 조직 간 네트워크로 일부 조직이 단속되더라도 다른 조직으로 조직원들이 유입되는 구조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윤희진·유희성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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