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추부면 일대에 우라늄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모(54)씨와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대전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로써 금산에 우라늄광산을 캐겠다는 이씨와 (주)프로디젠의 허가 신청을 충남도가 불인가한 처분은 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금산 목소리 일원에 우라늄광업권을 보유한 이씨와 (주)프로디젠은 2009년 충남도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다.
2010년 3월 충남도는 업체가 제출한 채광계획을 불인가처분했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1년 11월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 8월 청구가 기각됐고, 행정소송 역시 11월 27일 대전지법에서 패소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며 “불인가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임병안·금산=송오용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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