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찰 비위근절 백년하청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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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 비위근절 백년하청 안되려면…

  • 승인 2013-12-19 15:26
  • 신문게재 2013-12-20 16면
  • 송길석·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송길석·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청을 정점으로 16개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등 5개 부속기관, 250개 경찰서, 1946개 지구대, 파출소에10만 3000여 명의 경찰관(전의경 제외)이 근무하는 거대한 정부조직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에서 보듯이 10만명이 넘는 경찰관이 모두 청렴결백하고 조그만 비위도 없이 경찰 조직이 운영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경찰의 개인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져 소극적인 치안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비위경찰관에 대한 징계과정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어 제식구 감싸기 처벌을 하고 있다고 여겨 경찰의 폐쇄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경찰비리 척결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리척결을 위해 최근에 바뀐 경찰의 개방적 비리예방 제도를 확인을 해보자. 먼저, 지방경찰청 단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두어주요비리사건의 경우 징계에 앞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하고 경찰기관장에게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일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경찰 스스로 사건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4촌이내 친족에서 '친족(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경찰의 신뢰도 및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모든 경찰기관의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징계위원을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2년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징계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에서 경찰기관 마음대로 징계를 하지 못하고 민간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위와 같이 확고한 비위 근절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개방적인 비리근절 방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내부 고발자 보호를 통해 청렴한 경찰문화 정착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대중의 무관심이 백년하청이란 혼탁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는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경찰의 개방적 비리근절 방안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시 활동을 통해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명경지수(明鏡止水)로 변화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송길석·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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