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 가이드라인인 2.8% 범위안에서 임금 인상률을 잠정 합의를 비롯해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안의 범위에서 지급도록 변경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단체협약에서는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를 금지했고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없앴다.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했다.
박진현 노무복지처장은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 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전면 개선해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 및 방만 경영 등의 요인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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