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국토관리청·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자격증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합동단속부처다. 회사 이직률이 높은자, 학생신분 기간중 현장 경력자 등이 대상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명단,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건설사들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청도 국토부에게 24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보, 7명에 대해서 회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혀내는데는 강제수사권 등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은 토목, 건축(산업)기사 등 주요 단속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자격증 대여조사 및 정지, 취소, 권한이 있는 전국의 국토관리청에서 일제단속을 벌였다. 대전청을 포함해 서울, 부산, 익산, 원주 등이다.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일제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도 운영했다.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그동안 자격증대여가 많이 감소했지만 자격증 알선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단속에 들어간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토부는 2008년 205건, 2009년 162건, 2010년 193건, 2011년 134건, 2012년 72건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대여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