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나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대전지역 노숙인이 수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과 대구, 인천시보다 크게 적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이지만, 노숙인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병원이 한 곳에 불과한 점은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도시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전에 모두 370여명이 거리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통계에서 부산(905명), 대구(1326명), 인천(716명)의 노숙인보다 적지만 광주(161명), 울산(22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김의곤 소장은 “대전의 노숙인은 일정한 규모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노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전지역 노숙자의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노숙인 중 30대가 10.4%, 40대 29.7%, 50대 28.7%, 60대 이상 29.7%로 조사되고 있다. 40~50대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의 고령층까지 노숙에 치닫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부터 시행돼 노숙인시설의 인력과 위기관리사업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덕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 등 노숙인시설 8개가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사업에도, 상당수 노숙인이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는 실정이다.
또 노숙인 의료급여제가 있어 노숙인 중 질환을 지닌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노숙생활이 확인돼야 하고 특별자활 근로에 참여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적용될 수 없다.
특히, 대전의 지정병원은 보건소 외에 대전선병원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숙인 보호시설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비급여로 처리돼 병원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설입소 등을 거부하는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구호물품 제공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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