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8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초 사기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가오도서관 부지를 수의계약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2009년에는 모 인사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종친회 예탁금 80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해 배임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