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가축매몰지 24곳 안전성 문제로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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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가축매몰지 24곳 안전성 문제로 이설

3년간 안전·민원 등 이유로 옮겨… 내년 발굴제한 해제 '감독 강화' 초기 매몰때 세심한 검토 필요

  • 승인 2013-12-18 16:28
  • 신문게재 2013-12-19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 도내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24곳이 안전성 강화와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발굴·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기 매몰 당시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를 통한 매몰지 적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0~2011년 구제역·AI 발생으로 도내에는 돼지 8만9495마리, 오리 5만1297마리, 소 84마리 등 모두 14만876마리가 매몰 처리됐다. 현재까지 도가 관리하는 가축매몰지는 437곳으로, 이중 5.4%에 해당하는 24곳이 발굴·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1곳, 지난해 7곳, 올해 6곳이 특정한 사유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8곳으로 가장 많고, 보령(5곳), 당진(4곳), 아산(3곳), 예산(3곳), 논산(1곳) 순이다.

매몰지의 이설 사유를 보면, 안전성 강화가 15건(6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천인접이 5건, 민원해결 및 토지주 이설 요청이 4건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오리 6690마리가 파묻힌 천안 광덕면 무학리 농가에서 토지주의 토지경작 희망 민원에 따라 같은 부지 내 친환경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 방식으로 매몰지의 발굴·이설 절차가 이뤄졌다.

가축매몰지 발굴·이설을 위해서는 토양 등에 대한 AI 바이러스와 미생물 검사를 거쳐 농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나와야 발굴·이설이 가능하다. 가축매몰 후 3년이 되는 내년에는 발굴 제한이 풀리게 됨에 따라 허가권을 가진 시장·군수가 해제 또는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내 가축매몰지는 지난 2011년 정부합동조사에서 25곳이 옹벽설치와 차수벽 설치, 수로관설치 등 정비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사후조치를 통해 현재는 안정적인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초창기 가축매몰지 주변에서 침출수가 유출됐었지만, 현재는 3년째가 다 돼다보니 안전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발굴제한 해제가 임박함에 따라 발굴·이설 시 가축매몰지 발굴허가 지침에 의한 소독실시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매몰지 이설 사유는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 민원 등 다양하다”면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돼야 발굴이 가능하지만, AI 바이러스 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 발굴·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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