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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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실시

26일 통과 가능성 높아… 광특회계 계정설치가 관건

  • 승인 2013-12-18 16:16
  • 신문게재 2013-12-19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함께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지만, 19일 기획재정부 소위원회 안건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 여부가 마지막 숙제로 남은 상태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초점은 단연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 여부에 맞춰졌다. 시가 올해 250억원, 내년 420억원 규모 광특회계를 확보한 상태지만, 장래 사업 및 행정 수요상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별도 계정 설치로 일정 수준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0년 명실상부한 인구 80만명의 도시 성장을 기대할 수없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

이해찬 의원실, 이완구 의원실, 시 모두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원 수준의 광특회계 실링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지난달부터 정기국회 국면에서 기획재정부와 치열한 논쟁을 이어왔다.

현재 세종 계정 별도 설치와 2015년부터 적용은 사실상 가시화된 상태로, 19일 기재위 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내년 2월 균특법 전면 개정 요인을 갖고 있는 만큼 이때 함께 다루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연내 통과 성사는 아직 미지수다.

1000억원 수준의 실링(예산의 요구한도) 명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목적의 특화 투자사업 제시없는 무조건적인 예산 반영은 맞지 않다는 게 의원실과 기재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오석 기재부장관이 시가 차별화된 정책 사업을 제시할 경우 예산반영에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이제 201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 몫은 시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다.

결국 이 의원은 이번 통과가 가져올 재정확대 효과는 2020년까지 최소 600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3년 연장에 따라 각각 1000억원과 1200억원 추가 확보,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법 개발에 따라 최소 1500억원 확대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2015년부터 최소 500억원 수준의 광특회계를 꾸준히 확보할 경우 가산될 3000억원을 포함한다.

이해찬 의원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19일과 26일, 30일 열린다. 26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재정 부분을 넘어 자치권한 및 행정지원 강화 등 명실상부한 세종시 성장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 목적상 광역시를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시와 감사위원회 설치, 기금존속기한 조례 위임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은 자치권한 확대 대목으로 이해 가능하다. 세종시에 대한 국무총리 등 정부 책임 공식화와 세출 예산 일정액의 균형발전사업 투자, 지역구 시의원 15명으로 확대,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은 행정지원 강화 항목으로 평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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