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우선 7개 산업·업종 분야에 적용해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체감도가 큰 주요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주요 산업·업종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개선내용은 선박투자회사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재활용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 폐지,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방안,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콘텐츠산업 육성 촉진 등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방안으로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요건(별도 보관시설, 거래내역 2년간 보관)에서 향후 슈퍼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도록 개선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 현재 벤처기업 확인시 R&D 투자비율 5~10% 일률적 적용에서 업종별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한 투자비율 재설정으로 개선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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