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신의 토지 주변 30㎞ 이내 거주 시 현금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 토지와 소유자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분류했고,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인근 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 시 재결 절차도 바뀐다.
그동안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에 앞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 및 열람절차를 수행할 수있도록 허용했고, 이는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함께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 소유자 민원 해소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