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규약에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의 기본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2000만원을 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와 방식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규약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설정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기본 지침이 없어 분쟁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표준관리규약 마련으로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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