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아온 김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총장은 법인에서 지급해야 할 재임용 탈락 교수 급여를 교비로 지급하고 관련 소송 비용도 교비로 충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사학진흥재단의 재무회계처리 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총장이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것이 아닌데다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본 결과, 충분히 가능한 회계처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총장을 문화방송(MBC)의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에 내정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향(同鄕)으로,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인 김 총장의 방문진 이사 임기는 향후 1년 8개월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