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병원에 낸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과다 청구했다고 확인이 되면 환자들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전을 비롯한, 충남, 충북, 세종지역의 지난 2011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1991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불건수는 819건으로 건수대비 40%이고, 환불액은 2억3900만원이었다. 환불액은 전체 청구금액대비 10.4%였다. 지난 2012년에는 1811건이 접수돼 환불건수는 815건이었다. 환불액은 2억5900만원으로 9.0% 로 1.4%p가 감소했다.
올해 9월말 현재 진료비확인서비스 접수 건수는 1450건으로 환불건수는 639건이었다. 환불액은 1억8200만원으로 전체 청구금액대비 8.5%로 감소추세다. 병원규모별 환불액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7700만원을 환불했으며, 종합병원은 5700만원, 병원 3500만원, 의원급이하는 1400만원 등이었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환자들이 환불 가능여부를 확인한 이후 환불이 예측될 경우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환불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더욱 청구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과다 청구 우려가 없지만, 비급여는 심사 기관이 없어 환자들의 적정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의 제도다.
일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환자들의 과다 진료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대전지역 의료기관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양모씨(46)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30여만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았는데, 적정한 진료비를 판단해주는 제도가 있어 환자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며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맞는 금액인지 늘 의문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 제도가 환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의사들의 적극적인 소신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제도가 일상화될 경우 적정한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에 대해 불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 심사제도는 필요하겠지만, 과다하게 진료비가 책정됐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불신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시행한 시술에 대해서도 과다 청구조치를 당하면 의사들이 진료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라며 “소신껏 진료하고도 규정에 의해 치료 내용이 청구금을 돌려주라 한다면 어떤 의사가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진료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자칫 환자들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환자편에 서서 평가해주는 제도인만큼 환자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비급여의 경우 따로 심사가 없어서 환자들은 병원이 제시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원입장에서는 환불 금액만큼 심평원에서 급여로 적용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들의 불만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