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치단체의 보증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지매입 확약·토지리턴제 방식 등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우발채무 현황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도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최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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