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은 기업중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액은 2억원이다.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시중은행 13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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