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농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 농업진흥지역은 4255㏊다.
또 경지정리 등 농업용 토지가 집단화돼 있는 농업진흥구역 3980㏊,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 275㏊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세종시 총 농지면적 1만1962㏊의 35%에 해당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존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1992년 전국적으로 지정됐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 청원지역 중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을 비교 작업한 후 최종 세종시 농업진흥지역을 고시하게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