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송인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올해 1월 대전 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여자친구가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말다툼이 생겨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운 후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윤씨가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신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 기사가 직접 운전을 했고, 말다툼 후 정차한 후 떠났다는 대리운전 기사가 말한 장소와 윤씨가 잠들었다고 단속된 장소가 같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 측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운전자라고 판단해 음주측정 요구를 했다면 피고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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