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1000㎡ 이상 찜질방 21곳과 부대시설을 점검, 9곳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2000㎡ 이상 대형 찜질방의 경우 10곳중 6곳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W찜질방은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M찜질방 여탕 음용수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000CFU/ml 이내)의 21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등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찜질방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찜질방 여탕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피부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한 2건도 적발, 형사입건했다. A찜질방내 휴게음식점은 유통기한을 451일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사각지대료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 21개 찜질방과 부대시설에 대한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찜질방내 첫 업소 단속중 다른 업종 업소가 불을 끈 채 문을 잠그고 도주하는 등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공중위생업소의 안전 위생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여성전용사우나, 피부숍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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