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새누리당·동구1)은 16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에 우라늄 광산이 들어선다면 선광과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원소와 산성수가 유입되는 3대 하천과 금강수계의 생태계 파괴, 지하수와 생활용수의 오염이 예상된다”며 “153만 대전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라늄광산 개발을 시도단계부터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는 우라늄 채광사례가 전무한 만큼, 피해 정도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우라늄 채굴과정에서 방사능 기준치보다 수백배 높은 수질과 분진으로 인해 암과 백혈병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채굴하고 분쇄한 광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과 건강상의 피해를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달 충남도가 금산군 지역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을 불허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1심이고, 충청권 우라늄 광산권 40여 곳 중에 한 곳이라는 점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또다시 개발시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차후 광산기업의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채광계획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전시는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우라늄 광산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발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례회에서는 핵연료 생산시설에 대한 원자력 안전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시의회는 이날 박정현 의원(민주당·비례) 등 시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한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개편과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예산안 등 31건을 의결, 4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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