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도의회 김지철(교육)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는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돼 있다”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강사부장은 “정부에서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첫 번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급식 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방사능 기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방사능 검사장비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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