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 도내 대상기업 41곳의 6년간 예상 감축비용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과 행·재정적 지원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남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1개 기업 사업장 총계로 연간 12만5000t CO2-eq 이상과 1개 단위사업장 총계로 2만5000t CO2-eq 이상을 배출하는 곳에 해당하며, 약 41개 업체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권리를 부여해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1개 대상기업의 연간 감축량은 2015년 104만6629t CO2-eq, 2016년 165만166t CO2-eq, 2017년 225만3704t CO2-eq, 2018년 291만5447t CO2-eq, 2019년 357만6754t CO2-eq, 2020년 425만8434t CO2-eq 등 6년간 총 1570만1133t CO2-eq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감축비용(유상할당, 검증비 포함)은 2015년 237억원, 2016년 360억원, 2017년 482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924억원, 2020년 1061억원 등 6년간 총 38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실질 GDP(국내총생산) 손실영향은 2011~2020년 연평균 0.41%로 조사됐으며, 전 산업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연평균 0.23%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지역산업 분야에 큰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의 지원 방안으로 ▲조직정비 ▲연구개발 ▲교육 ▲재정지원 ▲제도정비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조직 정비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와 상설 감축기술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선 기업의 예상 할당량 산정 툴 제작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연구 등을 꼽았고, 교육 분야에선 배출권거래제 행정상 대응과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회계처리 이론 교육 등을 제시했다.
재정지원 분야의 경우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비 지원 및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 및 교육비 지원을, 제도정비 분야에서는 지원방안 구체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애로 등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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