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천안시가 전문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 예방과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는 등록된 642개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자본금 확보가 필요 없는 난방시공업종과 가스시설공업 시공업종 240여개와 3년에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는 업체를 제외한 267개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는 자본금 미달, 1개 업체는 기술인력 확보 미달, 1개 업체는 보증가능금액 미확보로 적발됐고, 15개 업체는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미달로 적발된 전문건설업체들은 통상 2억원 가량의 부동산이나 현금,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에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자본금을 맞추려고 일시 차입을 했어도 이자부담 등으로 60일 이상 통장 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체들이 자본금 확보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공서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100% 발주하는 공사조차 수주하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천안시의 지역 업체 수의계약 발주에 169개 업체, 양 구청 발주 147개 업체, 사업소와 읍·면·동 발주 180개 업체 등 모두 496개 업체가 수주를 했지만 한 업체가 복수의 공사를 발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의 부진으로 개인공사 발주마저 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실정으로 20~30%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연간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종료 시점에 맞춰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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