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지난 4일 동구 라선거구(가양1·2동, 용전동, 성남동)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한편, 유성구의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획정안에는 대덕구 가선거구(오정동, 대화동, 법 1·2동)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두석으로 줄이며, 대덕구 나선거구(비래동, 송촌동, 중리동)의 의원정수를 세석으로 증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획정위원은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수와 행정 동수를 각각 6대 4의 비율로 책정했다”며 “자치구 의원수가 감소하는 지역구민의 반발 우려 및 신설 행정동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의원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전체 의원수를 확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획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자치구의원 감소는 자치단체의 각 지역구별 지원 예산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성구의 경우, 원신흥동 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전시는 법률적 검토 후, 오는 20일께 입법 예고하고,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 중순께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출된 획정안은 법률담당관의 검토와 염홍철 시장님의 결제 등을 거쳐야한다”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논의 등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