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연말정산… 알뜰살뜰 당신, 똑똑하게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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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연말정산… 알뜰살뜰 당신, 똑똑하게 돌려 받으세요

신용카드 공제 올해부터 15%로 줄어 소득공제율 높이는 주택청약·연금저축

  • 승인 2013-12-15 13:09
  • 신문게재 2013-12-16 9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2013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막상 서류 등을 준비하려면 각종 공제기준이 헷갈려 놓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과다ㆍ중복공제로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본보는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과 공제 혜택,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우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비율이 달라졌다. 신용카드는 지난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15%로 줄어든다. 총급여액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가 같이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은 지난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기존 30%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부모 소득공제 부분도 신설됐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에는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월세 5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비과세 한도금액 등도 일부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시 기존에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수당까지 비과세에 포함됐다.

▲맞벌이 연말정산 노하우=맞벌이 부부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ㆍ자매 등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해 한명은 24%, 배우자 세율 6%라면 환급액은 각각 48만원과 12만원이 된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한쪽의 근로소득이 총급여액 기준 연간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연령은 자녀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부모가 올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이 없다.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 3%), 신용카드 등(총급여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금융상품 적용활용 소득공제율 높여=지금이라도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우선 연금저축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등이 있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이 가능하며 분기당 납입한도도 없어 연말에 한꺼번에 400만 원을 입금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까지 불입했다면, 소득세율 6%를 곱한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율이 15%인 과표 1200만~4600만원인 소득자는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눈여겨 볼만하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연120만 원 불입시 가능)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 매월 50만 원씩 입금이 가능하지만 가입시 1500만 원 입금 및 2년치 1200만원을 선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해 소득공제한도인 120만 원은 납입 가능하다.

▲연말정산 일정=12월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그 후 1월 15~2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기관에 낸다. 1월 25일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가 준비하지 못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추가 제출한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서에 제출한다.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환급신청을 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면 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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