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강제 조항, 필요비·유익비 등 청구포기 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 14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내용을 보면, 계약 체결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시정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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