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11일 대전지법에 코레일 임시 이사회가 의결한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분명히 민영화를 목표로 한다”며 “'수서발 KTX 운영분할-일반열차 및 지역노선 폐지 및 축소-민간개방-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채 누적-철도산업 분할-철도민영화'의 순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로에서 열차 운영은 분명히 코레일에서 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코레일이 아닌 법인이 수서발 KTX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코레일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파업 참여 노조원 807명을 추가 직위해제해 모두 6748명(오후 3시 기준)이 직위해제된 상태다.
파업에 참여한 교대 근무자도 다른 파업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직위해제 조합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KTX와 전동열차, 통근형 열차는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ㆍ무궁화호는 각각 56%,68%만 운행 중 이다.
누리로 열차 22편은 지난 10일부터 모두 중단돼 서울∼아산신창 등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 횟수도 평소에 비해 37%만 운행돼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물열차는 철도파업 첫날 48%, 둘째날 38%, 셋째날 37% 등으로 운행을 점차 줄고 있기 상황이다.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오봉지구, 광양항, 부산항 화물열차는 57회에서 28회로, 시멘트를 수송하는 동해ㆍ제천지구는 56회에서 17회로 각각 감축 운행 중 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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