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지역구인 대전 서구 을의 경우, 거주형태의 95%가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건축 연한도 15년을 초과하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성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3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일반분양을 통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편의를 돌봐주겠다는 법의 취지가 분당이나 강남, 강북의 일부 지역, 일산 등 기본적 지가가 보장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법이 전 국민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장성이 약하고 또 지가가 낮은 곳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차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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