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창조경제 정책지원 기능 강화,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도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품·소재는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우수제품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에 더해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토록했다.
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