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등록업체는 4만5350개지만, 지난 3년간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 및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매출업체는 제외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업체 중 24.4%인 6161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세종에서는 107개 업체 중 무려 52개(48.5%)가 이 같은 평가를 받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세종시 건설 특수를 틈타 무자격 업체들의 철새형 난입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능력 부족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부족은 17개, 자료 미제출은 8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결과가 최근 신설 학교설립을 둘러싼 지역업체 참여확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충남 역시 1567개 업체 중 487개(31.1%) 부적격으로, 세종과 전북(38.2%), 강원(35.6%), 경남(31.8%)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은 588개 중 84개(14.3%), 충북은 1286개 중 127개(9.9%)로 비교적 낮았다. 광주(5.8%)와 부산(10.2%)도 낮은 축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자본금 부족이 8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료 미제출과 기술능력 부족, 시설장비 위반 등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이를 2011년 전문건설협회 자체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줄고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가 나타나면서,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 확인 시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및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및 230개 시군구간 합동 서류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