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송인혁)는 건축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 미술관 이사장 B(60)씨가 낸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B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기간이 종료된 직후 6개월여동안 미술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측은 “미술관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대전시장의 약속이 정치적 이유로 불발된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20억원이 소요된 미술관을 폐기할 수 없어 사용한 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1심 법정은 “구청이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던 점, 도로 개설을 제한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정당한 판결로 봤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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