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11일 국민체육센터 위탁업자 원모(51)씨와 중구청이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씨와 중구청은 2010년 9월부터 3년간 체육센터 수탁료 1억3500만원(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체육센터에 광범위한 누수와 균열현상이 발생했고, 누수로 인해 마루바닥이 부식되고 녹물이 수영장에 스며드는 현상 등 각종 하자가 이어졌다. 원씨는 중구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중구청은 몇 차례 보수를 해줬지만 하자는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2011년 8월에는 홍수로 인한 지반 약화로 주차장 일부가 가라앉는 침하현상까지 발생했다. 원씨 측은 “중구청이 중대한 하자를 적절히 수선하지 않아 센터를 정상 운영할 수 없어 영업수익이 감소했다”며 모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구청 측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원씨 측에 수선의무가 있고, 수선 기간에 원고가 운영을 중단하고 보수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보수를 방해했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중구청은 원씨에게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하자는 대규모의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위탁자인 피고는 이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10억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한 원씨 측과 중구청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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