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관련한 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
대전아쿠아월드 민사재판으로, 상가 분양 상인들이 대전시와 중구청이 허위 과장광고에 동조했다며 제기한 9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이 재판은 지난 6월 최종변론을 끝난 지 6개월이 다됐지만, 현재까지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
법원 관계자는 “그럴 리는 없다. 18일 형사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본 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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