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환급액 대폭 줄어들 듯…정부 증세추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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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환급액 대폭 줄어들 듯…정부 증세추세 원인

연금저축·보장성 보험 등 가입유리

  • 승인 2013-12-10 18:16
  • 신문게재 2013-12-11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들이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의 증세 추세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환급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은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그동안 가입한 금융상품 등을 꼼꼼히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어 기존 가입 상품 중 한도 내 금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 PB 대전센터 송인조 팀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서류준비를 해당 년도가 아닌 신청기간인 1월에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미비된 서류 등을 보완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12월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한 달 채 남지 않는 기간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금융상품을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지난해 20%에서 30%로 늘었지만, 며칠 남지 않아 상황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상품 중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장성 보험을 적극 추천했다.

연금저축 혜택을 살펴보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까지 불입했다면, 소득세율 6%를 곱한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연120만원 불입시 가능)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성 보험 역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인조 팀장은 “새는 돈을 막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가 아닌가 싶다”며 “몇일 남지 않은 기간에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미리 챙긴다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에는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이 더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설계를 해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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